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기존 ‘새출발기금’과는 지원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및 특별 채무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새도약기금의 핵심 지원 조건, 채무조정 한도, 그리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를 잡으세요.
🔍 1부: 새도약기금이란?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새도약기금은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특히 장기 연체자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채무조정 전문 기관(배드뱅크)**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주요 특징) |
| 주요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장기 연체 채권자 및 취약계층 (5년~7년 이상 연체자 중심) |
| 지원 방식 | 채무조정 (이자율 감면, 원금 감면) |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및 특별 채무조정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90% (저소득 취약계층) | 최대 80%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조정) |
📌 핵심: 현재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중심축은 여전히 새출발기금입니다. 다만, 새도약기금은 5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파격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하며,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5,000만 원 이하)는 순차적으로 소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2부: 새출발기금 (현행) 신청 자격 및 한도 (가장 중요!)
‘새도약기금’은 주로 연체 채권의 매입 및 소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은 현행 ‘새출발기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2.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구분 | 상세 조건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 또는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이나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 코로나19 피해 여부 | 기존 손실보상금 수령자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 포함 |
2.2. 채무조정 최대 한도 및 감면 수준
새출발기금은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산하여 총 채무액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채무 상태와 소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항목 | 한도 및 지원 내용 |
| 총 채무액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부실차주 (원금 조정) | 일반: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0%~80% 조정 (감면) |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후 금리 조정 (거치 기간 중 금리 인하) |
| 상환 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
📢 강화된 혜택: 최근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었고, 거치기간(최대 3년) 및 상환기간(최대 20년)도 연장되었습니다.
📝 3부: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문의처
대출 상태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따르세요.
3.1.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현장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채무 상태 | 조정 기관 | 지원 방식 | 문의처 |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매입형 채무조정 (원금 감면) | 1660-1378 (새출발기금) |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 중개형 채무조정 (금리 인하)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3.2.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 횟수 제한: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신용 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