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연령 기준: 신청 월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인 자
- 장애 기준: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충족
- 또는 장애 정도가 2개 이상이고 그중 하나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2. 2025년 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금액
-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3.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92만 원) × 70%
- 기타 소득: 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 사적이전소득(부모·자녀 지원 포함)
- 무료임차소득: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고가주택(6억 원 이상)에 무상 거주 시 추정소득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와 회원권은 100% 소득으로 환산
4.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으로 퇴직한 경우
-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정리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서, 2025년 기준 단독 138만 원·부부 220.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평가 시 공제 항목이 적용되며, 고급차나 회원권은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조건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소득인정액 산정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