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납부조회방법 및 부과기준 확인하기

2025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위택스·정부24에서 납부기간 계산기와 납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과 기준은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납부 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세요.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부과 주체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납부 대상 :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명의 기준)
  • 납부 횟수 : 연 2회(세액이 적으면 1회 일괄 부과)

2.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기분), 건축물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2기분), 토지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정부24(www.gov.kr) →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인터넷/모바일 뱅킹 → ‘지방세입계좌’ 선택 시 이체 수수료 면제
  • 카드 납부 → 위택스 또는 카드사 앱에서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전국 은행 창구(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ATM 무인납부기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4. 자동납부 신청 방법

재산세는 매번 납부가 번거롭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위택스, 은행 창구, 주민센터
  • 적용 시기 : 신청한 다음 고지 분부터 자동 이체

5. 연납 할인 제도

일부 지자체는 1월에 연납 신청 시 세액 일부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제도가 다르니, 거주지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정부24에서 조회 가능

✅ 결론

2025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정부24·위택스·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과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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