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내용 시간 비용 기간 안내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이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므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근거, 대상, 내용 시간 비용 기간 안내,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이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
  • 각 시·도지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신고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만약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교육이 면제됩니다.


관련 근거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이 법령에 따라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려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소지자만 가능
  • 자격증 취득자는 **직무교육이 아닌 실무교육(28시간)**을 이수해야 함

교육 시간 및 과정

  • 교육 시간: 1일 4시간
  • 평가시험 없음 → 단순 교육 수강만으로 수료 가능
  • 교육 내용:
    1. 공인중개사법 기본 이해
    2. 중개업자의 책임과 보조원의 역할
    3. 부동산 거래 절차 및 보조 실무
    4. 고객 응대 및 윤리 규정

교육 비용

  • 교육비: 40,000원
  • 신청 시 협회 또는 지부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환불 규정은 각 지부별 상이

교육 수료 후 절차

  1. 교육 수료증 발급
  2. 1년 이내 고용신고 진행
  3. 소속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근무 가능

정리 및 유의사항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 교육입니다.
  • 수료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수료 후 빠른 시일 내 고용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교육이 아닌 28시간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분이라면, 가까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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