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나 급식비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2025년에도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 항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특히 학기 초 3월 신청이 가장 유리)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선정 기준:
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에서 실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 (한국장학재단 e-voucher 신청 필수)
👉 단,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일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하며, 교육청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월부터 지원 시작)
- 심사기간: 매년 5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항목:
- 학교 실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평일 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통신비 지원: 가구당 1명,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꼭 기억하세요!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6년 3월까지 사용 가능
- 통신비 지원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정리하자면:
- 교육급여: 학비, 교재비, 활동비 지원
- 교육비 지원: 급식비, 방과후, 통신비 지원
-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신청 필수!
📞 궁금한 사항은 1544-9654(학생·학부모 콜센터) 또는 1600-8400(학교·교육청 업무담당자)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2.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지원은 중복 불가합니다.
Q3.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급여 수급자로 통보받으면 반드시 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자퇴 후 재입학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자퇴·복학 시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