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 가구의 국산 농산물, 육류, 유제품 등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방문·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바우처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과 지정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결제, 꾸러미 배송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농식품바우처란?
농식품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에 근거한 식품지원 제도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금 지원이나 기존 현물 지원과 달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카드형)
- 지원 금액(월 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 지급금액 | 40,000원 | 65,000원 | 83,000원 | 100,000원 | 116,000원 | 131,000원 | 145,000원 | 159,000원 | 173,000원 | 187,000원 |
- 지원 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주의: 지정 품목 외 구매 불가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 ~ 12월 12일
- 신청 수단: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고객지원센터 1551-0857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 신청 유형: 신규 신청, 정보 변경 신청
신청 시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이나 외국인 포함 가구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바우처 사용 방법
- 카드 수령 후 다음날 자동 활성화, 즉시 사용 시 ARS(1551-0857) 등록
- 매월 1일 카드금액 재충전,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오프라인: 지정 30여 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 온라인: 지정 온라인몰
- 꾸러미 배송: 신청 시 매월 신선 농축산물 꾸러미 제공 (지자체별 상이)
- 주의: 사용 기한 내 사용 필수, 잔액 이월 불가, 지정 품목 외 구매 불가
5. 주의사항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신청 원칙
- 증빙서류 미비 시 신청 불가
-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