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정부 출산지원금(바우처) 제도입니다. 아동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아기 1인당 200만 원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충전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내 거주 아동이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첫만남이용권 메뉴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보통은 출생신고 시 자동 연계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및 사용방법
- 지급된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해외결제 등을 제외한 일반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예시: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마트, 온라인쇼핑몰(국내), 아기용품점, 음식점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쌍둥이·다둥이의 경우 아이 1명당 200만 원씩 별도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정리
2025년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기 1명당 200만 원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연계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