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내 집 마련이나 전세를 계획 중이신가요? 최근 대출 규제는 지역, 주택 수, 그리고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복잡한 용어와 규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핵심 요약
주담대 한도는 지역(비규제/규제)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LTV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가장 유리합니다. 단, 규제지역이나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상품에 따라 70%로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가 적용됩니다.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LTV 70%)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처분 시 규제지역 대출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일반차주 한도: 수도권 비규제지역 기준 최대 한도는 보통 6억 원 내외이며, 주택 가격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달라집니다.
2.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내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화되면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 개념: 변동금리 대출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영향: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1.5%~3%까지 상향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 및 안심대출 조건
전세 대출은 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대출 한도: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며,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전세금 안심대출: 전세 대출과 반환 보증을 한 번에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선순위 채권 규정: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액(담보인정비율 90% 반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대출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며, 1주택자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연장!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유지하는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계약이 있어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2026 대출 산정 기준 (주택가격 기준)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시세 또는 부동산원 시세
-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40%
- 최근 1년 이내의 등기부등본상 실제 거래가액
- 분양가의 90% (신축 주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