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가 시 사업주에게 분기별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서류,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입니다.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 수가 전 분기 대비 증가하면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 분기별 지원금: 1인당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총 240만 원)
- 지원 한도:
-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
-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사업주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 운영 기간 최소 1년 이상
- 제외 업종: 행정기관, 공공기관, 주점·사행시설 등 유흥업종
- 참고: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해당 사업주는 제외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근로자
- 제외 대상: 사업주 직계가족, 외국인(단, F‑2, F‑5, F‑6 비자 포함), 최저임금 미만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분기별 고용노동부 공고 기간 내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근로자 명부 (피보험 1년 초과)
- 임금대장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내 고용센터에서 심사
- 승인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분기별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수급 금지
- 허위 신청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
| 지원 한도 | 피보험자 수 월평균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 |
| 사업주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운영 1년 이상, 일부 업종 제외 |
|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피보험 1년 초과, 일부 제외 |
| 고령자 증가 기준 | 신청 분기 월평균 > 과거 평균 |
| 신청 방법 | 온라인(work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제출 서류 | 신청서,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
| 심사/지급 | 신청 후 14일 내 심사, 계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