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꼭 필요한 돌봄 인력을 의미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국 각 시·도에 교육기관이 분포해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대전·세종·광주·충남·전북·전남·경북·강원 등 지역별 주요 기관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국가에서 인증한 돌보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교육 시간: 표준과정 120시간 (이론·실습 포함)
- 단축과정: 보육교사·유사자격 소지자 40시간
- 자격 유지: 매년 16시간 보수교육 이수 필수
전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기관 현황
여성가족부와 각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YWCA·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이 지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대표 기관입니다.
1. 서울 지역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2. 경기 지역
- 고양보육교사교육원
-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3. 부산 지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엘림평생교육원
4. 대전·세종 지역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세종)
5. 충청남도
- 천안여자기독교청년회(YWCA)
-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 전라북도·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순천YWCA
7. 경상북도·경상남도
-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8. 강원도
-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 이외에도 전국 약 50여 개 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교육기관 확인
- 지역별 교육기관 연락 → 모집일정, 교육비,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 시) 제출
- 교육 수료 후 자격 인증 → 아이돌보미 활동 시작
👉 신청처: 아이돌봄서비스 공식홈페이지
마무리
아이돌보미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돌봄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전국에 분포한 교육기관을 통해 누구나 교육을 받고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과정을 개설하니, 가까운 기관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