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주택 조건, 대출 한도 및 금리, 유의사항까지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1. 지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목적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하나은행 재원 대출 |
| 지원 횟수 | 생애 1회 (추가 대출 불가) |
2. 지원 대상
|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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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소득 | 만 19~39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 무주택 조건 | 신청인 기준으로 무주택 (부모 소유 주택 무관) |
| 근로/취업준비 상태 |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 2) 취업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 총합 1년 이상 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 주택 조건
|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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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임차보증금/월세 | 보증금 ≤ 3억원, 월세 ≤ 70만원 |
| 지원 제외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님,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 |
4. 대출 및 이자 지원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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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
| 지원 금리 | 연 2% (서울시 지원) |
| 본인 부담금리 | 연 1% (대출금리 – 지원금리) |
| 대출 기간 | 임차계약 기준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 지원 종료 | 만 39세까지, 만 40세부터 지원 중단 |
| 예외 연장 | 전세사기(깡통전세) 증빙 시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
5. 유의사항
- 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추천서가 있어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가능
-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